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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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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각과 추완항소 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추완항소 기각과 추완항소 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추완항소 기간이 좀 지난거 같기는 했어요

그러나 법원에서 그걸 인정 안해주고 소송도 진행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 기각은 소송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실제로 심리해보니 이유가 없는 경우 인정되나, 추완항소 각하는 실체적으로 심리도 하기 전에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불변기간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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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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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 기각은 추완항소 자체는 적법하나 항소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항소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추완항소 각하란 그것이 추완항소를 할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기각이냐 각하냐 또는 인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소송은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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