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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콰가109
와일드한콰가10922.05.02

홈택스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잘못올라가져 있습니다.

21년 10월쯤에 퇴사를 했고 그로인해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려고 홈택스 들어갔다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잘못올라가져 있는걸 봤는데요.

이전 직장다닐때 퇴직금을 이사 문제로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고, 퇴사할때 그 이후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홈택스에 올라가져 있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입사때부터 퇴사때까지의 정산내용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 13년도 이전에는 퇴직금을 월급여에 분할을 해줬기에 입사때부터의 정산기간자체가 오류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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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속기간과 과거 퇴직소득금액(중간정산)까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지급한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