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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겁나잠이많은한라봉
겁나잠이많은한라봉

모욕죄 구성요건 특정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넷상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지칭하거나 대댓글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건가요? 검색을 해보니 닉네임이라도 현실에서 연관성이 인정되면 처벌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건 특수한 경우인거 같고 보통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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