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화려한비단벌레287
화려한비단벌레28721.02.21

닉네임으로 특정지어 졌을 때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거론하며 심한 욕설 및 비방을 할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닉네임이 저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검색했을 때 저밖에 없다면 저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외부적으로 모욕행위 당시에 닉네임만으로 그 대상으로 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추후 다른 정보를 통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를 충족했다고 보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닉네임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라 하더라도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