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2년 8월 퇴직하시고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계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홈택스로 진행가능하시나
다른 소득도 같이 있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