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사업장은 불공제 어느정도 잡아주나요?
1인사업장 입니다.
매월 인건비신고 하고 있고요.
카드사용하는거 사업관련빼고 어느정도 잡아주나요?
인건비신고를 하는데 식당결제건은 잡아주는지요?
불공제항목들 어느정도 어느범위로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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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인건비 신고하시는게 있다면 식당결제건은 회식이나 업무관련이라면 공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와 사적인 것 구분이 되지 않는 다면 불공제합니다.
ex) 개인 가구구매, 사업주의 핸드폰요금 등등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업무와 무관한것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접대비로 보아 불가능하며 교통비 등을 제외한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