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가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2025년의 관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제품이나 연구, 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효유성은 어떻게 향상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이나 시험용 물품 하나 반입하려 해도 예전엔 서류부터 절차까지 꽤나 까다로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처리시간이 확 줄면서 연구 일정에 여유가 생기고 시행착오 반복도 더 유연하게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는 부품 하나 들여오는데 몇 주씩 걸리던 게 일상이라 이런 변화가 체감상 꽤 큽니다. 기업 입장에선 개발 속도가 붙으니까 기술 상용화 시점도 빨라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실험해볼 여력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 등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의 효과에 대하여 정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종전]
·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제29조의2]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
. (대상) 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달라지는 내용]
·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대효과 :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
▲ 시행일 :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025년 관세법 개정으로 시제품이나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면서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절차가 간단해지면서 신속하게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였습니다만 대상의 간소화 장소가 확대 되면서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제품·시험물품이라도 정식 수출입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행정문서 준비, 보세 운송, 반입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간소화 조치로 서류 간소화 및 신고 생략 요건 확대 되어 기업의 인력, 시간,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