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가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2025년의 관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제품이나 연구, 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효유성은 어떻게 향상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이나 시험용 물품 하나 반입하려 해도 예전엔 서류부터 절차까지 꽤나 까다로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처리시간이 확 줄면서 연구 일정에 여유가 생기고 시행착오 반복도 더 유연하게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는 부품 하나 들여오는데 몇 주씩 걸리던 게 일상이라 이런 변화가 체감상 꽤 큽니다. 기업 입장에선 개발 속도가 붙으니까 기술 상용화 시점도 빨라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실험해볼 여력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 등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의 효과에 대하여 정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종전]

    ·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제29조의2]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

    . (대상) 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달라지는 내용]

    ·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대효과 :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

    ▲ 시행일 :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025년 관세법 개정으로 시제품이나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면서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절차가 간단해지면서 신속하게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였습니다만 대상의 간소화 장소가 확대 되면서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제품·시험물품이라도 정식 수출입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행정문서 준비, 보세 운송, 반입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간소화 조치로 서류 간소화 및 신고 생략 요건 확대 되어 기업의 인력, 시간,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