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이거 맞는건가요?
저는 오토바이였고 상대는 차량이였습니다 신호는 없는 곳이였고 저는 직진상황, 상대방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하는 차량이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우회전을 해서 저는 반응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네요
현재 저는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9:1(제가 1)을 주장하고 있고 저는 블랙박스가 없어 상대방 블랙박스만 있는 상황에 제가 블랙박스를 좀 확인하고싶다 하니 상대방이 동의를 안해 보험사 쪽에서만 확인가능하고 제가 볼순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9:1이 최선인건가요? 아니면 분쟁위원회로 넘어 가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분쟁위원회로 넘어갔을때 제가 따로 금액을 지불하거나 패널티가 있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 9:1이 최선인건가요? 아니면 분쟁위원회로 넘어 가야하는 건가요?
: 사고내용을 보면, 직진중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로, 충돌부위는 기재가 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통상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노외진입사고로 보아,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보게 되고,
충돌부위, 속도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9:1의 과실이라면 그리 나쁜 과실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분심위 청구하기 보다는 협의함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로 넘어갔을때 제가 따로 금액을 지불하거나 패널티가 있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분심위 상정시 별도로 질문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분심위 결정이 어떻게 날지, 지금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과실보다 안 좋게 나올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