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입금을 제가 하고 현금영수증을 타인 번호로 받아도 되나요.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건이 하나 있는게 이걸 타인 번호로 현금영수증해도 되나요??

같이 사는 친구 이름과 전화번호로 매번 주문하는 식품점이 있는데 돈은 제 통장에서 내거든요? 근데 현금영수증을 그 친구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한 사람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인 명의로 발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연말정산 등 공제비용처리는 현금영수증 처리된 명의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으므로 친구번호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