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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81

밝은담비81

20.10.11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경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세로 돌릴 수 없나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전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2.5%인가요? 이 이상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 전환율은 차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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