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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영상 콘텐츠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요새 유X브를 보다보면 어떤 콘텐츠는 '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만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준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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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영상콘텐츠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유사하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반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도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