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 콘텐츠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요새 유X브를 보다보면 어떤 콘텐츠는 '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만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준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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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영상콘텐츠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유사하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반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도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