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생쥐138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헌법 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自由黨)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입니다.
여기서 총 의원수가 205명이고 2/3가 찬성해야하니 13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205의 2/3는 135.33 이고 밑에 0.33은 반올림해서 135 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유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채택하여 국회에서 재론하기로 하였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의사당에서 퇴장하였다. 자유당 의원들만 남은 자리에서, 자유당 의원 125명 중 123명이 찬성하여(김두한, 민관식 의원만 반대), 개헌안을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고(11월 29일) 이를 정부로 이송하여 결국 개헌안을 공표·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