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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11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2 아들에게 1천만원 정도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인증하게 되면 홈택스 가입이 가능하며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여도 홈택스에서 증여신고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을 하신 후 해당 아이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신고 첨부서류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홈택스에서 신고해야합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인증서와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당연히 홈택스로 신고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등본 및 통장이체내역 정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계좌이체 확인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장인 경우 즈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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