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5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한테 2천만원씩 계좌이체를 통해서 증여할려고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첨부돼야 하고 자녀에게 이체한 이체확인증과 함께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는 홈택스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계좌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브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서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능), 이체내역서를 첨부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수증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신고란에 증여세란으로 가셔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동안 5천만원 공제이나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이체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딱 비과세되는 한도까지 증여하시나보네요

    단순 현금증여의 경우 홈택스에서 1시간이면 하실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증여세 홈택스 신고 라고만 검색하셔도 친절하게 화면캡쳐까지 해가면서 설명해주는 블로그들 많이 뜰테니 수월하게 하실수 있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세 신고서와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블로그나 유투브 참고 바라며


    증여계약서와 송금증 첨부파일로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명의의 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를 통해서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등본,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증여계약서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는것이 간편합니다.

    자녀들 명의로 신고하시면되며 증여계약서와 계좌내역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