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계좌(적금, 증권)이체 전부 신고 대상인가요?
미성년(2세) 자녀 명의로 적금계좌,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1)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한 금액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2) 유기정기금 신고 하려고 하는데, 금액 계산할 때 위 1번 금액을 다 합산해서 2천만원 한도 계산하면 되나요?
예) 자녀 명의계좌(적금+증권)로 500만원을 입금한 상태면, 유기정기금 신고시 1500만원으로 월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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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미성년자녀 명의로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차명 여부 및 증여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정기적금에 대하여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려는 경우에
증여약정서에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기금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자녀분에게 무상으로 금전이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이체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이체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