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관광버스 매매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4년04월17일 관광버스 매매 구두계약으로 차량가격 일천칠백만원의10% 일백칠십만원계좌이체이후 2024년05월08일 운영자금부족으로 계약금 오백만원으로 요청하여05월08일 삼백삼십만원 추가이체하였으며(양도 양수 이전등록은 2024년12월말일자로)약속이 되었으나 2024년12월20일쯤 차주가 사망 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으나 이미차량을 법인회사로 귀속인수 정리되었습니다.
그레서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고인의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매매계약금은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사망하여 약정된 이전등록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차량이 제삼자인 법인으로 귀속되었다면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추가금은 부당이득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약정 내용이 특정된다면 매매계약의 존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또는 제삼자가 차량을 처분한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계약은 해제될 수 있고,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환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상속인들이며, 법인이 고인의 지위나 재산을 승계한 구조라면 법인에 대한 책임 추궁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고인의 가족 또는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 제적등본을 통한 상속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금원 반환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차량이 법인으로 귀속된 경위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나 법인의 책임 범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민사 절차가 실익이 높습니다. 증거는 이체 내역, 약정 시점의 통화 기록, 문자 등을 최대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임의 접촉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한 신속한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