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용자동차 관광버스 매매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4년04월17일 관광버스 매매 구두계약으로 차량가격 일천칠백만원의10% 일백칠십만원계좌이체이후 2024년05월08일 운영자금부족으로 계약금 오백만원으로 요청하여05월08일 삼백삼십만원 추가이체하였으며(양도 양수 이전등록은 2024년12월말일자로)약속이 되었으나 2024년12월20일쯤 차주가 사망 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으나 이미차량을 법인회사로 귀속인수 정리되었습니다.
그레서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고인의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럴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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