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받았는데 협박도 같이받고있어요

현재 테더(코인) 122개 약 현금185000원을

타인이 잘못보내고 제가 코인을접은후 관련 연락처

차단인상황이라 연락이안되어 잘못보낸사람이

인스타로 제 사진도용 및 먹튀범 사기꾼으로

계속하여 비방중이며 지인에게 알리고있고

지인들이 이게뭐냐고 연락오는중입니다

배우자에게 본인이 바람피는듯한 뉘앙스로 연락중

지인들 팔로잉 후 공개적으로 사기꾼을 만들고있습니다 현재경찰통해 반환한다 얘기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협박 및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절 고소하고 더치트에

등록한다고 올린상황이며 저는 이 사실을 진정서

접수 후 기다리는중입니다.

명예훼손 및 도용죄로 성립가능할까요 자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환도 되지 않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도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