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어디고
어디고

주식수입금에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저는 기존에 코인만 항상 거래를 했었는데 하다보니깐 코인은 비트가 부실하면 다른 코인들도 계속빠지더라고요 흐름에 따라서 계속 왔다갔다하다보니깐 1년간 손가락만 빨고있을때도 많아서 앞으로를 보고 배당주중심으로 주식에도 일부 자산을 옮길려고 합니다 주식에는 세금이 붙는데 이런 주식수입금에 대해서 절세할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까지 주식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 다만 거래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잦은 거래를 하기 보다는 거래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하여 배당에 대한 수익은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과세로 이전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넘길거면 크게 넘기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최대한 2천만원 미만으로 맞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당주에 있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ISA 등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니 한번 고려해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수입금에 대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계좌인 ISA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로 보유 기간을 늘려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하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을 통해 얻은 세액 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거래세만 있으며 양도세는 대주주가 아닌이상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선 22프로의 세금이 분리과세로 일정이율로 무조건 부과되며 이 부분은 절세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실현이익에 대만 부과하므로 250만원양도차익만 발생하여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이나 국내 ETF상품과 주식배당은 ISA계좌를 가입할경우 배당이나 ETF분배금에 대해서 비과세 되며 총 이익 200만원의 비과세 적용되며 초과분은 15.4프로가 아닌 9.9프로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수입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시길 원한다면 매매차익 중심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고 이러한 주식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므로 주식 거래량에 따라 그대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아직 금투세 도입전이므로 크게 신경쓰실부분은 적으나, 배당주를 투자시 연간 금융소득이 합산 2000만원이 넘지않도록 조심하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배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수입금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국내 증시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줄이시지 앉아도 됩니다.

    다만, 배당금은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이상 15.4퍼센트 분리 과세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