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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카멜레온28
깍듯한카멜레온2821.07.22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다 욕설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이고 도를 넘은 것 같아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는 충남 공주시인데

현재 잠시 방학이라 본가인 경기도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럴때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인 공주경찰서에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곳이 경찰서로 가서 제출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행위지가 수사의 관할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 주소지나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게임상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등은 특별히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사건 발생지가 관할이므로 추후 확인후 이송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된 거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유리합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한달 이내로 고소인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 당시에 질문자님이 있는 장소를 고려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