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게임상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등은 특별히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 또는 사건 발생지가 관할이므로 추후 확인후 이송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