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미와노미입니다.
층간 소음은 정말 건설사에서 대충 싸질러놓은 똥을 입주민들끼리 해결하는 듯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무조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윗집에 주위를 주셔야합니다.
직접 인터폰으로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8,9시까지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항의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저희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양 입주민간의 생각을 듣고 현장 검증과 회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작은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달해보심이 어떨지요?예를 들면 먹을거나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같은걸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