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되는 것인가요?

2021. 06. 21. 02:55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입사했는데, 이전 사업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늦게 해줘서 4대보험 상실신고도 사직일보다 2주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기간 동안 이중 사업장에 근무한것이 되는데,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은 근로시간을 공단에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이중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잡힐경우 다른 한 사업장은 근무시간 인정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가청구를 공단에 할 수가 없게되는데요. 이런 손해 발생에 대해 신규입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의 보고 주체를 확인하여 해당 보고의 누락 여부를 보아야 하겠으며, 고용보험 관계 상 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6.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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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로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는 의무를 해태한 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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