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입사했는데, 이전 사업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늦게 해줘서 4대보험 상실신고도 사직일보다 2주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기간 동안 이중 사업장에 근무한것이 되는데,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은 근로시간을 공단에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이중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잡힐경우 다른 한 사업장은 근무시간 인정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수가청구를 공단에 할 수가 없게되는데요. 이런 손해 발생에 대해 신규입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