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양육자 엄마가 아이 병원비 보내야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 부인은 주부여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수술은 했다고 수술비 반절을 보내라는데 보내야하나요? 실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분명히 아이들 어렸을 때 실비보험을 다 들어놨었는데 그 실비를 해지했다나봐요. 아주 당당하게 수술비를 요구하는데 꼭 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양육자가 지정되어 이혼 후에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육비의 지급 의무 등이 있으므로(양 당사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일방이 지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라고 하여도), 완전히 그 의무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일정한 범위의 수술비, 양육비 부담 의무는 여전히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