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 부인은 주부여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수술은 했다고 수술비 반절을 보내라는데 보내야하나요? 실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분명히 아이들 어렸을 때 실비보험을 다 들어놨었는데 그 실비를 해지했다나봐요. 아주 당당하게 수술비를 요구하는데 꼭 보내야하나요?
아이에 대해서 양육자가 지정되어 이혼 후에 양육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육비의 지급 의무 등이 있으므로(양 당사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일방이 지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라고 하여도), 완전히 그 의무까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일정한 범위의 수술비, 양육비 부담 의무는 여전히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