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힘들다고 아이보험 해약한 애엄마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 후 아이는 제가 양육하구요 아이가 폰빌레란트라는 혈우병이 있는데 애엄마한테 유전이고 태아 때 들었던 보험을 이혼후 해지했습니다

해지 이유가 양육비도 주고 보험비 약 10만원정도(제기억) 내는게 부담돼서 해지했다는데 이혼전에는 제가 주는 생활비에서 나가는 보험비였고 이혼후 제앞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양육비(30만)에서 보험료를 빼고 보내기에 물었더니 자기 힘들다고 그런거라는데 두세달 정도 후에 정상적으로 보냈기에 혹시나 하는 맘에 알아보니 해지했더라구요 이혼당시 위자료를 변호사 비용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200만정도 못받아서 얘기하니 보험료로 그 이상나갔다고 못준다하고 하고 얘기도 없이 해지해버렷는데 이거 어떻게 할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쓰긴했지만 애기는 보험도 들기 힘든상태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픈 아이의 보험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어 상심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지급된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 임의 해지에 대한 책임과 대응

    전 배우자가 보험 계약자였다면 원칙적으로 해지 권한이 있으나 이혼 과정에서 보험 유지나 명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미지급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합의된 위자료 200만 원과 임의로 공제한 양육비 미지급분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보험료 납부를 핑계로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3. 민사 절차 진행과 실익 고려

    현재 청구할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더 클 수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자료 잔액 및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 보세요.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아이의 양육 환경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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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해지된 부분을 보험사를 통해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해당 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된 부분이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손해 특정 역시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