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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땅돼지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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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몇 년간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제가 보낸 사진으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알아낸 사람이 제 블로그 사진을 무단으로 오픈채팅방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린 제 포즈와 같은 일반인의 사진을 오픈채팅방에 보내서 무섭습니다.

그 오픈채팅방에 제 블로그 사진과 링크, 제 생활이 담긴 그 어떠한것도 공유되지않기를 원하는데 혹 이런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블로그에 게시한 글 들이 오픈채팅방에 공유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사진이나 글을 전송 하는 것 만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