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몇 년간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제가 보낸 사진으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알아낸 사람이 제 블로그 사진을 무단으로 오픈채팅방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린 제 포즈와 같은 일반인의 사진을 오픈채팅방에 보내서 무섭습니다.
그 오픈채팅방에 제 블로그 사진과 링크, 제 생활이 담긴 그 어떠한것도 공유되지않기를 원하는데 혹 이런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블로그에 게시한 글 들이 오픈채팅방에 공유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사진이나 글을 전송 하는 것 만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