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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코뿔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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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집에 단독세대로 전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전입하는게 좋을까요?

공무원시험을 언니가 사는지역으로 보려고 전입신고 고민중입니다.

언니와 형부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으며

언니 이름으로 주택1채가 더, 형부이름으로 아파트가 1채 더 있습니다.

저도 제소유의 내년까지 전세계약된 아파트가 1채 있고, 지금은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이나 기타 피해를 안가게 하기 위해서는 단독세대로 전입하는게 좋을까요?

단기간 동거인? 이런것도 있다는데 찾아봐도 잘 나오지는 않네요.

만30세 이상이며, 작년에 기간제 일을하면서 언니집에서 실제 거주하고 출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독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준비해갈 것이있을까요?

임대 계약서라도 만들어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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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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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단독세대로 하거나 동거인으로 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 자격을 얻게 되며, 이는 주택청약,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조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를 구성하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세대가 아니며 그냥 주소지만 공유하고 있는 남이기 때문에 주택 수도 전혀 영향 없고, 소득도 합산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전입신고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 그 지역에 사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공무원 시험 합격에 유리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두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기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