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용도에 은행하고보험 2가지를 적어서 위임했는되요.누나가 사망해서 보상금과빚관련용도 라고 들었습니다.그런되 은행은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누나 빚을 처리할려고 하면 엄마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되 이게 맞는 말인가요?사용용도에 은행이라고 되어 있어면 본인이 안가도 일반적인 대출이나.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가능한거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 않어면 안되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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