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관련해서 구청에 허가조회 중 자산신탁이 건축주로 되어있는 물건은 책준형인가요?
재건축 부동산이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구청에 허가사항을 조회하던 중 자산신탁이 건축주로 되어있던데요
이 말은 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일때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형일때도 건축주가 될 수가 있는가요?
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이라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재건축 부동산이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구청에 허가사항을 조회하던 중 자산신탁이 건축주로 되어있던데요
이 말은 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일때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형일때도 건축주가 될 수가 있는가요?
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이라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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