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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날다람쥐219
큰날다람쥐219

재건축관련해서 구청에 허가조회 중 자산신탁이 건축주로 되어있는 물건은 책준형인가요?

재건축 부동산이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구청에 허가사항을 조회하던 중 자산신탁이 건축주로 되어있던데요

이 말은 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일때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형일때도 건축주가 될 수가 있는가요?

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이라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공사를 완료하이 못할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완료하여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신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은 더안심하고 입주를 기다릴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