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관련해서 구청에 허가조회 중 자산신탁이 건축주로 되어있는 물건은 책준형인가요?
재건축 부동산이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구청에 허가사항을 조회하던 중 자산신탁이 건축주로 되어있던데요
이 말은 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일때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형일때도 건축주가 될 수가 있는가요?
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이라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어떠한 이유로든 공사를 완료하이 못할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완료하여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신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은 더안심하고 입주를 기다릴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