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후 허리가 계속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0월 경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로 끼어들다가 버스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회사가 늦어 그냥 나와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어지럼증과 두통, 허리 통증과 목도 뻐근함을 느꼈어요.
한의원, 정형외과, 마치통증의원 다니며 치료를 하다가 합의를 봤는데요.
그 후로도 허리가 아파 고생을 했는데,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울시에서 하는 보험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교통사고로 합의 후에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원칙은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추가 청구할 수는 있지만 허리에 특별한 병명이 없는 단순 통증이라면 추가 보상을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 사망(1천만원),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시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 부상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가 어렵습니다.
단,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합의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당시 진단이 허리 염좌나 타박상이었으나 합의 이후 검사를 하여 디스크 등 다른 진단이 있을 경우 추가된 진단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추가된 진단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 탑승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택시공제조합 측과 합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후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후유증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받을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및 733조 참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특별한 사정은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