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차용거래시 부부간 증여 문제
부모 자식간 차용거래를 하는데 아버지와 저가합니다.
부모님이 목돈이 없어 어머니 통장에서 일부 아버지통장에서
일부를 모아 6천만원 가량을 저에게 입금하려고 하는상황입니다.
1. 아버지와 저 간의 거래인데 위의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2. 부모님이 목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금을 어머니께
보내서 예금을 여러개 가입했다가 필요시 아버지 통장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데 증여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3. 10년에 6억이하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데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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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2) 어머님이 자금관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체 받았다가 다시 아버님께 돌려드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부 상호간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문제 없으며 본인이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3. 당초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