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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내란,외환 어떤 범죄가 더 무겁다고 보나요?

형법 제 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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