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격일제 근무자 마지막근무 시간 및 급여계산
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 퇴사의 경우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3월 31일자 퇴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마지막근무가 31일자 입니다.
이 근무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3월 31일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4월 1일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4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면 4월1일 오전까지 근무한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월급여는 3월30일날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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