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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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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 퇴사의 경우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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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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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근로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까지라면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경우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6.1.의 근로는 5.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6.1. 9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네.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원래의 근로시간까지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익일 0시를 넘어 계속해서 근로가 이어지더라도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1일인 경우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한 후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6월 1일 근로는 순수한 6월 1일의 근로가 아니라, 5월 31일로부터 연속적인 근무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