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 퇴사의 경우
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