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보상받으면 보험금청구하면안되나요?
타인에게 상해를 입어서 그 분이 병원치료비를 주셨으면 보험금청구는 하면안되는건가요?
또 보험금청구해서 받은돈을 그분이 요구하면줘야하거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은 본인 보상입니다.
본인 받은 병원비는 타인으로부터의 배상입니다.
그 분이 요구 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에 중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손보험 약관에서 손해배상으로 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처리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처리 되지 않은 의료비는 약관상 일부만 지급되거나 보장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손해배상금과 실손의료비는 별개로 청구하여도 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경우의 상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안되지만
일방적 폭행등의 사고라면 이는 실손의 개념이 아닌 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비와는 별개로 작용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이 보험금을 요구할 자격또한 없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어서 그 분이 병원치료비를 주셨으면 보험금청구는 하면안되는건가요?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실비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니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 보험금청구해서 받은돈을 그분이 요구하면줘야하거나 그런건가요
아닙니다.
이는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으로 타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타인에 의해서 상해를 입으신 것이면 타인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실비로 처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상해인지 모르겠으나 폭행인가요?
본의 아니게 상해를 입히셨다면
실비 보상 등은 개인이 받는 것(보상)이고
이 상해에 대해서는 그 분에게 별도로 합의금이나 치료 배상 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보상을 줄 필요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를 주신것이고 만약에 그와 별개로 내가 재해(상해)를 입은 경우 별도로 개인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상이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