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입니다. 입사 1년 후 퇴사시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서...
24.10.1일이 입사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요. 25.10.1일이 되면 연차가 15일 발생하는데...제가 만약에 25.10월 중순경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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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10.1~25.10.1이후에 퇴사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총 26개발생합니다.
1년차 계약시 26개를 모두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불가하며,
1년차 계약시 15개에 대해서만 계약한 경우라면
퇴사시 나머지 11개 - 2년차계약시 지급받은 연차수당 = 나머지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10월 중순경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