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적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추후에 법적효력이있나요?

2019. 12. 28. 17:25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인증받았다고하면

차후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만약 법정에서 판결후 피의자가 감옥에서 형을 살게 된다면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압류를 진행해도 재산이없어 압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공증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변제기이후 별도의 판결없이 강제집행이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이 의미를 갖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후 급여등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을때가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19. 12.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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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니면 집행력을 바로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당사자간에 체결한 차용증서를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사서증서로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 특별히 다른 법적절차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 12.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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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후 공증을 받았다면 추후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형을 산다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보증금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 12.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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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적으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으면 추심이 어렵습니다. 돈관계도 최초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했을 경우 신변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형사사건 성립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연락처(010-9481-4246)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9. 12.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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