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생겼어요.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그리고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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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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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는 임대차계약 시작시기를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한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로 범위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 특약으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달리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