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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소형선박 5톤미만의 선박에 대해 어던 조건에 소형조종면허 등이 없이 운전이 가능하는 궁금합니다. 이런것이 있다면 레져동력면허도 필요 없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튼튼한병아리193
안녕하세요. 튼튼한병아리193입니다.
5톤 미만의 어선은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가, 나, 다 목을 제외하고는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선박 운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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