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완속충전기는 충전 시작 후 14시간(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완충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새벽 시간이라도 규정 시간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부터 단속이 이루어지니 거주하시는 곳의 관리 규약과 함께 관련 법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전 완료 알림을 확인하고 제때 차를 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