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에 하루 종일 주차시 범칙금 위반 사항인가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후 바로 빼는게 상식적인데, 만약에 종일 주차되어 있다면 민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후 바로 빼는게 상식적인데, 만약에 종일 주차되어 있다면 민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2021.7.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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