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2021. 04. 11. 23:24

요즘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대부분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 또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나, 충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차를 해놓아서 충전을 방해 하는 것도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0.5%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1. 04. 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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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아니고 2022년 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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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시행일 2018.9.21]]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중략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위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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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본조신설 2016. 1. 27.]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6조 (충전 방해행위) 영 제18조의6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1. 04. 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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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5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주차시설 설치의무가 있으나, 설치의무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021. 04.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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