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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2.25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구역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일반 차들이 막 주차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혹시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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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차가 주차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의2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