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기막힌극락조28
제 차가 전기차인데 아파트 주차장 충전구역에 주차한 후 충전하려고 내려서 보니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다른 전기차 차량이 충전선 당겨서 충전중이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과태료 사항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찬바람
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이 원활히 이루어. 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전기차의 충전 구역 점유 충전후 장시간 자리 점유 부적절한 충전 케이블 사용 시설 훼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치 충전 방해 행위는 지역별 국가별 법률에 따라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아마 충전은해야하는데
자리는 전부 꽤차고있는상황이었어서 부득이하게 최대한 가까운곳에 주차를하고 선을 떙겨서 충전기를 꼽은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같은 전기차 오너차원에서 배려해줘야하는 문제가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면 충전이 다끝났는데 차를 안뺴고 있는 전기차량들도 충전방해에 해당되는것인데요 한번 단지내에서 선례를 만들면 서로 피곤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