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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난한황새43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다른 입주민이 상습적으로 전기차도 아닌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주차구역과 같이 충전 방해시 과태료 처분 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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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주차하여 충전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중주차하여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