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의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파랑****
아파트같은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게 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같은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게 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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