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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가능한 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구역이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부족한데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계속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신고방법 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기차 완충후 2시간이후로 빼지않는다면 신고할수있습니다.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전기차 신경써야 됩니다.

  • 전기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자동차가 아닌 전기차를 주차한다 하더라도 충전중이어야 하고,

    고속충전일때는 1시간 이내로 이동주차하여야 하고,

    완속충전이라 할지라도 14시간 이내에 이동주차하여야 합니다.

    전기차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