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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3
전기차전용 주차장에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가 주차되 있는것도 불법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충전을 안하고 있는 전기차가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이 다 되었음에도 과도한 시간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라도 일정시간 이상 충전소를 점유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분류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주차를 한 경우,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서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완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에서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제16조(과태료)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2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충전 방해행위)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위법 행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