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4시간 규정은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를 별도로 잡는 기준일 뿐이며, 시행령은 별개로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구역에 세워 두고 실제 충전을 하지 않았다면, 14시간과 무관하게 “충전 외의 용도 사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8은 급속충전구역은 고시시간 초과 계속 주차, 완속충전구역은 고시시간 초과 계속 주차를 각각 충전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