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전기차 주차시 과태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충전 없이 전기차가 주차를 하는 경우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해당하여 전기차여도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하는경우

14시간 상관 없이 과태료 대상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4시간 규정은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를 별도로 잡는 기준일 뿐이며, 시행령은 별개로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구역에 세워 두고 실제 충전을 하지 않았다면, 14시간과 무관하게 “충전 외의 용도 사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의8은 급속충전구역은 고시시간 초과 계속 주차, 완속충전구역은 고시시간 초과 계속 주차를 각각 충전방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