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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자리는 잠깐이라도 주차금지인가요?

주차장 빈자리가 없을때..전기차 충전자리에..10분정도 주차해도..장애인주차구역 처럼..주차금지

구역 위반으로..과태료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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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는 '얌체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올해 초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령에도 문제가 많다고 하군요. 그냥 주차를 안하시는게 일신상에도

      좋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지적인도마뱀267입니다.


      2022. 1. 28. 자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7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라인과 비슷합니다

      재수없이 누가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걸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