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인도마뱀267입니다.
2022. 1. 28. 자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7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라인과 비슷합니다
재수없이 누가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걸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