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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북극곰29
밝은북극곰29

인턴/계약직의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약 2주 전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회사측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니 아직 제가 부모님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서요..지금 당장 계약서 확인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주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계약직인 경우 3.3% 원청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가 맞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