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가 났는데 서류가 안나왔어요.
24년 6월 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과 구상권이 곧 청구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빚과 함께 묶어서 개인회생을 진행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오래 걸려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만족하는 금액인데 보험사가 합의를 늦게 할 경우 독촉하는 방법이 있나요?
곧 12월에 채권자 집회 후 인가가 날 예정인데 구상권에 대한 서류가 없을시에는 어떻게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2번에 대한 방법이 없어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지 못할 때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구상금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하여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채권자 목록 수정 신청하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라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여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라면 법원에 채권자 목록 수정 신청을 하여 구상금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인가 결정 후 변제 계획 변경 신청하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 결정이 난 후에도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구상금 채권을 변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 계획 변경 신청 사유와 구상금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4. 구상금 채권을 변제 후 보험사에 구상금 채권 포기 확인서 받기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변제 후 보험사에 구상금 채권 포기 확인서를 받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구상금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예상되는 구상권 금액을 추정하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보험사 구상권 청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추정 금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추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서류를 받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채권자 집회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고, 직접 참석하여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